[이슈·대응]인권위 사칭 전화, 조사관이라며 전화왔다면? 확인 방법과 대처법 신고처

2026-08-14

조사관 사칭 전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매장에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의 장비·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조 공문과 명함으로 신뢰를 쌓은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결제를 압박하는 것이 핵심 수법입니다.




왜 기관 사칭 사기가 매장 사장님을 노릴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884억 원(1만 3,323건)으로 전년 대비 84%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197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2,684억 원에 달합니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계약정보 등을 통해 사업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새로 시행되는 제도나 지원사업을 명분으로 접근해 신뢰를 얻기 쉬운 소상공인 매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로 본 사기 진행 단계

서울시는 최근 인권위·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정 업체 장비 구매를 유도한 사례, 귀금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비 100% 지원"을 내세워 선구매를 유도한 사례를 각각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실제 행정절차와 유사하게 서류까지 요구해 피해자가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계사기 수법
1위조 공문·명함으로 공공기관 직원 행세
2법령 개정·현장점검·지원사업을 명분으로 접근
3특정 업체 소개 및 장비 선구매 요구
4"지원금으로 전액 환급" 약속
5미이행 시 과태료·행정조치 협박




실제 조사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건 사람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확인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1)로 직접 연락해 해당 이름의 조사관이 실제 재직 중인지, 관련 조사가 실제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다면 발급 부서와 문서 번호를 함께 조회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통화 중 결제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응하지 말고 즉시 통화를 종료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선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명목이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고, 문자나 공문을 받았다면 캡처해 보관해 두면 이후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 방법

인권위 관련 사칭이 의심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133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나 사기 의심 전화는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counterscam112.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 절차는 각 기관 공식 안내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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