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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TIP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5-27


안녕하세요 :)

매장을 성장시키는 No.1 매장관리 서비스 매장관리 앱 아울러 입니다!


사장님도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에 안내드릴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는 자영업자 스스로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요건

✅ 고용중인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폐업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내용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준 보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기준 보수에 따라 월 최소 1,092,000원 부터 최대 2,028,000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 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업무상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 제도 범위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또는 그 배우자(법률혼)

* 단 산재보험법 제 91조의 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 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제외


📌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

✅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혜택 및 보험료 산정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며 보험료 산정은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정되는 산재보험료율인 적용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 보험료 = 기준보수 x 적용 요율



사장님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아울러가 앞으로도 많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