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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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에 안내드릴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는 자영업자 스스로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요건
✅ 고용중인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폐업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내용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준 보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기준 보수에 따라 월 최소 1,092,000원 부터 최대 2,028,000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 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업무상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 제도 범위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또는 그 배우자(법률혼)
* 단 산재보험법 제 91조의 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 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제외
📌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
✅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혜택 및 보험료 산정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며 보험료 산정은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정되는 산재보험료율인 적용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 보험료 = 기준보수 x 적용 요율
사장님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아울러가 앞으로도 많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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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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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는 자영업자 스스로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요건
✅ 고용중인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폐업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내용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준 보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기준 보수에 따라 월 최소 1,092,000원 부터 최대 2,028,000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 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업무상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 제도 범위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또는 그 배우자(법률혼)
* 단 산재보험법 제 91조의 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 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제외
📌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
✅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혜택 및 보험료 산정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며 보험료 산정은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정되는 산재보험료율인 적용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 보험료 = 기준보수 x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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